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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스크린 등 특수화장품과 표백제의 과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85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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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스크린 등 특수화장품과 표백제의 과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칭과 무관하게 물품 특성상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이며 표백제는 피부 미백이나 색소 처치를 기대하는 화장품이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 등 특수화장품과 표백제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무관하게 물품 특성상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이며 표백제는 피부 미백이나 색소 처치를 기대하는 화장품이다. 표백제의 성분함유량은 정하고 있지 않고 선스크린·선텐 구별은 보건사회부 고시를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등 특수화장품은 당해물품의 특성에 의하여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을 말하며 표백제란 통상적으로 피부를 희게 할 목적으로 또는 얼굴에 나타나는 주근깨등의 처치를 기대하고 사용하는 화장품을 말함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선스크린ㆍ선텐ㆍ표백제 등 특수화장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특성에 의하여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을 말하며 선스크린ㆍ선텐제품의 구별 효능, 효과는 보건사회부 고시 제1993-57호(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 품목허가등 기준. 1993. 06.

19) 별표 1,2를 참조.

2. 표백제란 통상적으로 피부를 희게 할 목적으로 또는 얼굴에 나타나는 주근깨, 여드름, 기타 피부색소의 처치를 기대하고 사용하는 화장품을 말하며 성분함유량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ㆍ선텐ㆍ표백제 등 특수화장품과 표백제의 범위.

회답

1.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선스크린ㆍ선텐ㆍ표백제 등 특수화장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특성에 의하여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을 말하며 선스크린ㆍ선텐제품의 구별 효능, 효과는 보건사회부 고시 제1993-57호(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 품목허가등 기준. 1993. 06. 19) 별표 1,2를 참조.

2. 표백제란 통상적으로 피부를 희게 할 목적으로 또는 얼굴에 나타나는 주근깨, 여드름, 기타 피부색소의 처치를 기대하고 사용하는 화장품을 말하며 성분함유량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51 (<time datetime="1994-09-10">1994.09.10</time> 회신), "선스크린 등 특수화장품과 표백제의 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59)
원 제목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등 특수화장품 및 표백제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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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