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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전용 무선마이크수신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라디오방송전파를 받을 수 없고 특정 마이크 전파만 수신하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수신기능만 있는 무선마이크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라디오방송전파를 받을 수 없고 특정 마이크 전파만 수신하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특정 마이크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수신기능만 있는 기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선마이크수신기는 라디오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 특정 마이크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수신하는 기능만 있다.
질의요지
무선마이크수신기가 라디오방송전파의 수신이 불가능하고 특정의 마이크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수신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무선마이크수신기가 라디오방송전파의 수신이 불가능하고 특정의 마이크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수신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수신기능만 있는 무선마이크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무선마이크수신기가 라디오방송전파의 수신이 불가능하고 특정 마이크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수신기능만 있는 기기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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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75 (<time datetime="1994-06-11">1994.06.11</time> 회신), "수신 전용 무선마이크수신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35)
- 원 제목
- 수신기능만 있는 무선마이크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