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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67건 · 10/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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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관상어 여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여과기가 스폰지 여과재를 이용하여 단순히 관상어의 배설물을 제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활성탄을 이용하여 물을 맑고 청결하게 징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2조 제6호 가목 (13)
기타-1996.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어용 여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스폰지 여과재로 배설물만 제거하면 비과세이나 활성탄으로 물을 정수하면 과세된다. 활성탄을 이용해 물을 맑고 청결하게 하는 기기는 정수기에 해당한다.

452 특별소비세상 특수화장품의 종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약사법시행규칙을 참고하고 있음.
기타-199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특수화장품의 종별 정의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과세대상 여부는 약사법시행규칙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453 질의 형태의 유흥주점은 과세장소인가?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기타-199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형태의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해당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54 업소 전용 제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제빙기(모델명:SM70W, SM120)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제빙능력 등으로 보아서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6.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에서만 사용하는 제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제빙기가 업소 전용이고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형태ㆍ용도ㆍ크기ㆍ제빙능력 등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 범위를 판단한다.

455 액정칼라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액정칼라모니터(TFT LCD DISPLAY)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과세대상물품임
기타-1996.05.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정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액정칼라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56 가정용이 아닌 정수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정수기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용량 등으로 보아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6.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음식점 등에서만 사용하는 정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형태와 용도 등에 비추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형태·용도·크기·용량과 실제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57 전자유기기구와 소프트웨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공중 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전자유기기구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부품과 다른 부분품이 미조립상태
기타-1996.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유기기구와 이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유기기구는 사용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소프트웨어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내장 부품과 다른 부분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면 완제품으로 보아 과세한다.

458 목욕용 염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6.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들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나머지 두 물품은 과세대상이다. 두 물품은 특수화장품인 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한다.

459 입욕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입욕제인 물품은 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6.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욕제인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수화장품인 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60 업소와 가정에서 쓰는 식기세척기는 과세물품인가요?
식기세척기(ES-2000)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6.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등과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식기세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이다.

461 대두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대두음료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6.04.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두음료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Ⅰ의 제3종 제2호에 규정된 기호음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62 CAR AMPLIFIER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CAR AMPLIFI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6.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AR AMPLIFI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CAR AMPLIFI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한다.

463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때의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1996.04.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실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면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64 면세반출승인과 반입증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은실지의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1996.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과 반입증명의 기준 및 직인 요건을 물었다. 승인과 증명은 실제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하며 갈음 서류에는 부대장 직인이 필요하다. 반입신고서와 반입증명서로 갈음하려는 경우에 직인 요건이 적용된다.

465 크림·로션·스킨로션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1996.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림·로션·스킨로션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들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466 3리터 이상 아이스크림제조기는 과세되는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실린더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6.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스크림제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린더 용량이 3리터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단 조건은 아이스크림제조기 실린더의 용량이다.

467 ○○ 펌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 PUMP」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6.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 PUMP」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한다.

468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6.0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반출분부터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인 스크린만 과세된다. 반출일과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의 일체형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69 전자게임기는 모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1996.0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인 경우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가정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70 영상투사지용 스크린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붙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리비젼영상투사지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젼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6.0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리비젼영상투사지용 스크린의 특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반출분부터 투사기와 일체형인 것만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스크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71 생녹용을 냉동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생녹용을 냉동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6.0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녹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와 제조장 내 사용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생녹용을 냉동하면 과세대상이며 제조장 안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반출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총원가의 100분의 10인 통상이윤상당액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72 액정투사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액정투사장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6.0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정투사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액정투사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73 청소용 선박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청소용 선박 「ARHAB」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3호의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6.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 선박 ARHAB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모터보트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모터보트 분류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74 초콜렛음료 제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Hot Chocolate Dispenser』가 초콜렛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초콜렛음료를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6.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ot Chocolate Dispens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이 초콜렛음료를 제조하는 기기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초콜렛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음료를 제조하는 기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75 전기통신 전용 Video Server는 과세물품인가?
영상ㆍ음향ㆍ문자 그래픽 정도 등의 저장기능, 수신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및 위의 정보를 출력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6.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 저장·처리·출력·송신 기능을 가진 Video Server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텔레비젼영상·음향 기록·재생용이면 과세되지만 전기통신역무 전용 물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물품의 제작 목적과 저장·수신정보 처리·출력·송신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76 알카리이온정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알카리이온정수기가 물을 정수하는 장치와 정수가 완료된 물을 전해하는 장치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의 물품으로서 물의 전해장치에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6.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카리이온정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물의 전해장치에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수장치와 정수가 끝난 물을 전해하는 장치가 분리된 구조의 물품이다.

477 단속 전용 어업지도선 부속선은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가?
어업지도선 부속선이 경광등과 경보등ㆍ싸이렌이 부착되어 있고 불법어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송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그 사용처가 불법어선의 지도ㆍ단속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임.
기타-1996.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어선 지도·단속용 부속선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용도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이다. 경광등·경보등·싸이렌과 불법어선 통제용 방송장비 등의 설치가 조건으로 제시됐다.

478 천연상태 녹용의 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이라 함은 사슴의 새로돋은 연한 뿔을 잘랐을 때의 그성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기타-1995.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 녹용의 범위를 물었다. 천연상태의 녹용은 사슴의 새로 돋은 연한 뿔을 자른 상태를 뜻한다. 뿔을 잘랐을 때의 성상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79 건조한 사슴뿔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건조한 사슴뿔은 녹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1995.1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사슴뿔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건조한 사슴뿔은 녹용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열거된 녹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80 편집용 방송장비 PDR100은 과세물품인가?
방송용 장비인 PDR100이 컴퓨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영상 및 음성신호를 수정ㆍ편집하여 이를 자체의 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로서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
기타-1995.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 장비 PDR100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영상·음성신호를 수정·편집해 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라는 점이 전제된다.

481 냉·온장 쇼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가 상품을 진열 판매목적으로 내부의 상품을 투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온장전용쇼케이스가 주문제작된 것으로서 상품판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기타-1995.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온장 겸용 및 온장 전용 쇼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진열 판매용 겸용 제품과 주문제작된 사업장용 전용 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온장쇼케이스는 형태·용량상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만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

482 수입 전자유기기구는 언제 특소세가 붙나요?
전자유기기구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기구에 한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별도의 제조과정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1995.1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유기기구의 범위와 과세물품을 수입해 그대로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기구에 한한다. 과세물품을 별도 제조과정 없이 판매하면 통관 시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83 시설대여용 자동차는 조건부 면세대상인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기타-1995.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84 향료로 만든 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것임. 다만,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기타-1995.1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료 등으로 만든 음료와 농산물 가공 중 감미료·정수를 넣은 음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향료 등을 원료로 만든 합성음료는 과세되지만 농산물 가공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넣은 음료는 제외된다. 향료·감미료·식용색소·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만들었는지가 과세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85 영업용승용자동차의 면세 절차는 무엇인가?
면세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후에는 반입증명서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우선 반출을 하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기타-1995.1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적용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면세반출 승인을 받아 반입증명서를 내거나 우선 반출 후 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우선 반출 시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86 기계로 조종하는 마이크로나이트는 과세물품인가?
마이크로나이트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5.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Micro Lights』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엔진과 프로펠러로 비행하고 체중이동 등 인력이 아닌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경우이다.

487 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는 특소세 대상인가?
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가 컴퓨터운영체계의 제어를 통하여 영상ㆍ음향이 기록ㆍ재생되는 단순한 컴퓨터 보조 기억장치의 일종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5.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컴퓨터 보조 기억장치의 일종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컴퓨터운영체계의 제어로 영상·음향이 기록·재생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88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과다·과소신고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 되었는지의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기타-1995.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됐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실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고액의 과다·과소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알 수 없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89 장애인용 승용차의 조건부 면세 요건은?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제조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우선 반출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1995.1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요건을 물었다. 제조자가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우선 반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용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절차 없이 반출된 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환급 근거가 없어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90 영업용 수입승용차는 어떻게 조건부 면세를 받는가?
영업용 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주무부처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기타-1995.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승용차를 수입할 때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증명서를 갖추고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인 소비46430-195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91 송풍장치 없는 전기라디에이터도 과세되나?
전기라디에이터가 송풍장치 없이 방열판을 통하여 열을 발산하는 방식의 난방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5.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풍장치 없이 열을 발산하는 전기라디에이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방열판을 통해 열을 발산하는 방식의 난방기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물품은 「Oilbath Radiator(HD3505, HD3506)」이다.

492 모빌 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모빌 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1995.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빌 오피스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모빌 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 제5종 제1류 라목에 따른 판단이다.

493 주스와 혼합주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쥬스 에이는 과실밀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며, 쥬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5.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종류의 주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쥬스 A』는 과세대상이고 『○○쥬스』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쥬스 A』는 과실밀에 해당한다.

494 기계 조종식 엣지익스큐티브는 과세물품인가?
엣지익스큐티브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5.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엣지익스큐티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비행·조종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엔진과 프로펠러로 비행하고 체중이동 등 인력이 아닌 기계로 조종해야 한다.

495 전자다트기는 어떤 특별소비세 물품인가?
전자다트기가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통상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구인 경우에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5.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유기장이나 가정에서 쓰는 전자다트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유기장에서 쓰면 전자유기기구, 일반가정에서 쓰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물품의 사용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물품 구분이 달라진다.

496 수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한 날로부터 유개월 내에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수출자가 특별소비세를 당초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기타-1995.10.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개월 이내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자가 특별소비세를 당초 납부한 자와 연명하여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97 면세 반출 물품이 재해로 멸실되면 과세되는가?
수출 및 군납면세를 적용받아 반출된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하기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기타-1995.10.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군납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재해 등으로 멸실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 장소에 도착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면세 적용을 받아 반출된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98 마루광택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마루광택기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진공소제를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이며 마루 등 바닥을 문질러 광택을 내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5.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공소제 기능도 있는 마루광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공소제가 주기능이면 과세되지만 바닥 광택 기능이 주기능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특성과 주용도가 불분명하면 원가가 높은 부분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 AUTOMATIC SCRUBBER (W20, W17) 제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499 자주보행식 청소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자주보행식 청소차는 그 크기 및 기능 등으로 볼때 가정형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1995.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주보행식 청소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가정형으로 분류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크기 137㎝×76㎝×104㎝, 중량 275㎏ 및 기능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500 수입 건조녹용의 단순 절단은 제조인가?
수입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건조녹용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치증대 없이 단순히 절단 및 포장만 한다면 제조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1995.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수입 건조녹용을 절단·판매하는 행위가 제조인지 물었다. 특별한 제조시설 없이 단순히 절단하고 포장한다면 제조로 보지 않는다. 가치증대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 판단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