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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광택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6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마루광택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진공소제가 주기능이면 과세되지만 바닥 광택 기능이 주기능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진공소제 기능도 있는 마루광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공소제가 주기능이면 과세되지만 바닥 광택 기능이 주기능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특성과 주용도가 불분명하면 원가가 높은 부분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마루광택기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진공소제를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이며 마루 등 바닥을 문질러 광택을 내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AUTOMATIC SCRUBBER (W20, W17)」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진공소제를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6호 "가" 목의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마루 등 바닥을 문질러 광택을 내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특성 및 주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부분의 물품으로 분류함.

정제 정리

질의

「AUTOMATIC SCRUBBER (W20, W17)」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통상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진공소제를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6호 “가”목의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마루 등 바닥을 문질러 광택을 내는 기능이 주기능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특성 및 주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부분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 AUTOMATIC SCRUBBER (W20, W17) 제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67 (<time datetime="1995-10-24">1995.10.24</time> 회신), "마루광택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42)
원 제목
마루광택이 주기능미여 진공소제기능 부기능인 광택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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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