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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용 방송장비 PDR100은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30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편집용 방송장비 PDR100은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방송용 장비 PDR100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영상·음성신호를 수정·편집해 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PDR100은 컴퓨터 기능을 이용해 외부에서 수신한 텔레비젼영상 및 음성신호를 수정·편집한다. 편집한 신호를 자체 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재생한다.

질의요지

방송용 장비인 PDR100이 컴퓨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영상 및 음성신호를 수정ㆍ편집하여 이를 자체의 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로서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 「PDR100」이 컴퓨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영상 및 음성신호를 수정ㆍ편집하여 이를 자체의 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로서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방송용 장비인 PDR100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물품 「PDR100」이 컴퓨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영상 및 음성신호를 수정ㆍ편집하여 이를 자체의 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로서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304 (<time datetime="1995-12-05">1995.12.05</time> 회신), "편집용 방송장비 PDR100은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62)
원 제목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방송용 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