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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칼라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6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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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액정칼라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액정칼라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액정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었다. 액정칼라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물품은 액정칼라모니터(TFT LCD DISPLAY)이다.

질의요지

액정칼라모니터(TFT LCD DISPLAY)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과세대상물품임

본문(원문)

쥐 질의 물품인 액정칼라모니터(TFT LCD DISPLAY)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에 규정하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액정칼라모니터(TFT LCD DISPLAY)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액정칼라모니터(TFT LCD DISPLAY)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에 규정된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62 (<time datetime="1996-05-17">1996.05.17</time> 회신), "액정칼라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81)
원 제목
액정칼라모니터(TFT LCD DISPLAY)의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