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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투사지용 스크린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6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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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상투사지용 스크린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년 1월 1일 반출분부터 투사기와 일체형인 것만 과세된다.

텔리비젼영상투사지용 스크린의 특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반출분부터 투사기와 일체형인 것만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스크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01.01. 이후 반출되는 텔리비젼영상투사지용 스크린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리비젼영상투사지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젼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리비젼영상투사지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젼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텔리비젼영상투사지용 스크린의 특별소비세 과세 기준.

회답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젼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61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회신), "영상투사지용 스크린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73)
원 제목
영사용 스크린의 특소세대상 제품의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