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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유기기구와 소프트웨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4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유기기구와 소프트웨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자유기기구는 사용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소프트웨어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전자유기기구와 이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유기기구는 사용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소프트웨어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내장 부품과 다른 부분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면 완제품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 「○○」가 공중 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부품과 다른 부분품이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공중 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전자유기기구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부품과 다른 부분품이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물품인 「○○」가 공중 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의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사용장소와는 관계가 없음.

2. 전자유기기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부품과 다른 부분품이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전자유기기구와 이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물품 「○○」가 공중 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사용장소와는 관계가 없다.

2. 전자유기기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부품과 다른 부분품이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면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42 (<time datetime="1996-05-03">1996.05.03</time> 회신), "전자유기기구와 소프트웨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68)
원 제목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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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