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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녹용을 냉동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녹용을 냉동하면 과세대상이며 제조장 안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반출한 것으로 본다.
냉동녹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와 제조장 내 사용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생녹용을 냉동하면 과세대상이며 제조장 안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반출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총원가의 100분의 10인 통상이윤상당액을 더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녹용을 냉동하고,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생녹용을 냉동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생녹용을 냉동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2. 또한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보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의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총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제조총원가에는 원재료비·보조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 및 판매비로서 당해 물품에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냉동녹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1. 생녹용을 냉동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2. 또한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보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의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총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제조총원가에는 원재료비·보조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 및 판매비로서 당해 물품에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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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20 (<time datetime="1996-02-02">1996.02.02</time> 회신), "생녹용을 냉동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69)
- 원 제목
- 냉동녹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