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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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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일부터 6개월 이내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개월 이내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자가 특별소비세를 당초 납부한 자와 연명하여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한 날로부터 유개월 내에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수출자가 특별소비세를 당초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제4항 및 동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수출자가 특별소비세를 당초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제4항 및 동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수출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수출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수출자가 특별소비세를 당초 납부한 자와 연명하여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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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56 (<time datetime="1995-10-24">1995.10.24</time> 회신), "수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39)
- 원 제목
-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시 환급신청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