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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전용 Video Server는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텔레비젼영상·음향 기록·재생용이면 과세되지만 전기통신역무 전용 물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정보 저장·처리·출력·송신 기능을 가진 Video Server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텔레비젼영상·음향 기록·재생용이면 과세되지만 전기통신역무 전용 물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물품의 제작 목적과 저장·수신정보 처리·출력·송신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Video Server이다. 텔레비젼영상·음향 기록·재생용인지, 정보를 저장·처리·출력·송신하는 전기통신역무 전용 물품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영상ㆍ음향ㆍ문자 그래픽 정도 등의 저장기능, 수신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및 위의 정보를 출력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Video Server]가 주로 텔레비젼영상ㆍ음향을 기록ㆍ재생하는데 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의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이나, 여상ㆍ음향ㆍ문자 그래픽 정도 등의 저장기능, 수신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및 위의 정보를 출력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Video Server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로 텔레비젼영상·음향을 기록·재생하는 데 적합하도록 제작된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의 텔레비젼영상·음향기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반면 영상·음향·문자 그래픽 정도 등의 저장기능, 수신 정보 처리기능 및 해당 정보를 출력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갖추어 전기통신역무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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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7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전기통신 전용 Video Server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70)
- 원 제목
- 정보출력 후 송신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토록 제작된 물품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