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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반출승인과 반입증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과 증명은 실제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하며 갈음 서류에는 부대장 직인이 필요하다.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과 반입증명의 기준 및 직인 요건을 물었다. 승인과 증명은 실제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하며 갈음 서류에는 부대장 직인이 필요하다. 반입신고서와 반입증명서로 갈음하려는 경우에 직인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은실지의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은실지의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5-9...18 제5항에 의하여 반입신고서 및 반입증명서로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의 기준과 직인 요건
회답
1.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은 실제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5-9...18 제5항에 따라 반입신고서 및 반입증명서로 갈음하려면 해당 부대장의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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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15 (<time datetime="1996-04-02">1996.04.02</time> 회신), "면세반출승인과 반입증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58)
- 원 제목
- 반출승인 및 반입증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