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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수입승용차는 어떻게 조건부 면세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03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용 수입승용차는 어떻게 조건부 면세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증명서를 갖추고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업용 승용차를 수입할 때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증명서를 갖추고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인 소비46430-195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 승용차의 수입과 관련된 질의이다. 이 질의는 앞서 회신된 소비46430-1957(1995.10.24)과 동일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영업용 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주무부처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 질의내용은 우리청에서 소비46430-1957(1995.10.24)호로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과 동일건인 바,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46430-1957, 1995.10.24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 수입승용차의 조건부 면세 여부.

회답

본 질의내용은 우리청에서 소비46430-1957(1995.10.24)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건이므로 그 내용을 참고합니다.

· 소비46430-1957, 1995.10.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195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35 (<time datetime="1995-11-01">1995.11.01</time> 회신), "영업용 수입승용차는 어떻게 조건부 면세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88)
원 제목
영업용 수입승용차의 조건부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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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