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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이 아닌 정수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형태와 용도 등에 비추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호텔·음식점 등에서만 사용하는 정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형태와 용도 등에 비추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형태·용도·크기·용량과 실제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정수기는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형태·용도·크기·용량상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정수기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용량 등으로 보아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의 정수기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용량 등으로 보아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정수기가 형태·용도·크기·용량 등으로 보아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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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41 (<time datetime="1996-05-03">1996.05.03</time> 회신), "가정용이 아닌 정수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67)
- 원 제목
- 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