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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승용자동차의 면세 절차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15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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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용승용자동차의 면세 절차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반출 승인을 받아 반입증명서를 내거나 우선 반출 후 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적용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면세반출 승인을 받아 반입증명서를 내거나 우선 반출 후 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우선 반출 시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세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후에는 반입증명서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우선 반출을 하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본문(원문)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아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반출하여야 함

첫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할 때에 주무부처의 장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반출후에는 반입증명서(자동차등록증사본)를 승인서에 지정된 기한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둘째,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우선 반출을 하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자동차 등록증사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방법.

회답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반출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면세반출 승인을 받는다. 반출 후 반입증명서인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승인서에 지정된 기한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에 따라 우선 반출하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인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53 (<time datetime="1995-11-16">1995.11.16</time> 회신), "영업용승용자동차의 면세 절차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56)
원 제목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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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