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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3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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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01. 반출분부터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인 스크린만 과세된다.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반출분부터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인 스크린만 과세된다. 반출일과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의 일체형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을 반출하는 경우이다. 1996.01.01. 반출분부터의 과세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스크린은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36 (<time datetime="1996-02-21">1996.02.21</time> 회신),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49)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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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