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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용 자동차는 조건부 면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19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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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대여용 자동차는 조건부 면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니다.

시설대여회사가 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한다.

질의요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조건부 면세 여부.

회답

시설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94 (<time datetime="1995-11-22">1995.11.22</time> 회신), "시설대여용 자동차는 조건부 면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59)
원 제목
렌터카 업체에 대여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동차의 조건부 면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