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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과다·과소신고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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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실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됐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실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고액의 과다·과소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알 수 없어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였다. 신고금액이 과다하거나 과소한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 되었는지의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그러나 귀 법인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 되었는지의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질의 2"는 붙임 재무부 세조 46068-45 (1993.04.23)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세조 46068-45, 1993.04.23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되었는지의 판단 방법.
회답
1.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그러나 귀 법인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 되었는지의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질의 2"는 붙임 재무부 세조 46068-45 (1993.04.23)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세조 46068-45, 1993.04.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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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42 (<time datetime="1995-11-02">1995.11.02</time>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과다·과소신고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52)
- 원 제목
- 법인에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신고 되었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