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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는 특소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06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는 특소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한 컴퓨터 보조 기억장치의 일종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컴퓨터 보조 기억장치의 일종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컴퓨터운영체계의 제어로 영상·음향이 기록·재생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LIVE DIGITAL RECORDER(LDR-100) 와 DISK RECORDER (CD-300)」이다.

질의요지

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가 컴퓨터운영체계의 제어를 통하여 영상ㆍ음향이 기록ㆍ재생되는 단순한 컴퓨터 보조 기억장치의 일종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LIVE DIGITAL RECORDER(LDR-100) 와 DISK RECORDER (CD-300)」가 컴퓨터운영체계의 제어를 통하여 영상ㆍ음향이 기록ㆍ재생되는 단순한 컴퓨터 보조 기억장치의 일종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인 「LIVE DIGITAL RECORDER(LDR-100) 와 DISK RECORDER (CD-300)」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이 컴퓨터운영체계의 제어를 통해 영상·음향이 기록·재생되는 단순한 컴퓨터 보조 기억장치의 일종이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61 (<time datetime="1995-11-06">1995.11.06</time> 회신), "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는 특소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53)
원 제목
단순한 컴퓨터 보조 기억장치인 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의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