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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자유기기구는 언제 특소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23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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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전자유기기구는 언제 특소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기구에 한한다.

전자유기기구의 범위와 과세물품을 수입해 그대로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기구에 한한다. 과세물품을 별도 제조과정 없이 판매하면 통관 시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한 뒤 별도의 제조과정 없이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자유기기구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기구에 한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별도의 제조과정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의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상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기구에 한하는 것이며,

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별도의 제조과정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전자유기기구의 범위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제조과정 없이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의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기구에 한합니다.

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별도의 제조과정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관 시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230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수입 전자유기기구는 언제 특소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61)
원 제목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제조과정없이 판매하는 전자유기기구의 특소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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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