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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반출 물품이 재해로 멸실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6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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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반출 물품이 재해로 멸실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입 장소에 도착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수출·군납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재해 등으로 멸실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 장소에 도착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면세 적용을 받아 반출된 물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 및 군납면세를 적용받아 반출된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하기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출된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하기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수출 및 군납면세를 적용받아 반출된 물품이 재해 등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받아 반출된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66 (<time datetime="1995-10-24">1995.10.24</time> 회신), "면세 반출 물품이 재해로 멸실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41)
원 제목
수출 및 군납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재해등 사유로 멸실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