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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로 만든 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16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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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향료로 만든 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향료 등을 원료로 만든 합성음료는 과세되지만 농산물 가공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넣은 음료는 제외된다.

향료 등으로 만든 음료와 농산물 가공 중 감미료·정수를 넣은 음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향료 등을 원료로 만든 합성음료는 과세되지만 농산물 가공과정에서 감미료와 정수를 넣은 음료는 제외된다. 향료·감미료·식용색소·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만들었는지가 과세 판단의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것임. 다만,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ㆍ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합성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것임. 다만,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향료 등을 원료로 만든 음료와 농산물 가공과정에서 감미료 및 정수를 첨가한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향료·감미료·식용색소·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2호에 따른 합성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69 (<time datetime="1995-11-18">1995.11.18</time> 회신), "향료로 만든 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57)
원 제목
향료 등을 원료로 만든 음료 및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의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