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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사례로 부동산거래관리과-0638, 2011.07.21. 외 다수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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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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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일이다. 2006.7.21. 예정지구 지정 후 2008.8.5.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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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시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 개정전)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br /> <br />
양도소득세 - 200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다. 이는 같은법의 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토지수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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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당해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에는 취득 시점과 2009. 12. 31. 이전 양도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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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2006.9.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후 2008.5.30.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
양도소득세 - 200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인 2008.5.30.이다.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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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택지개발 토지에도 비사업용 예외가 있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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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승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19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토지(1994. 1. 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 1. 1. 이후 양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개발계획 승인고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한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이다.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 각각 미달 금액 등을 기준으로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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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나?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7.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 제외 범위 및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각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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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부담금 납부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그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이 존치의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존치지역 내에서 당초부터 소유하던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공급 과정에서 존치부담금만 추가 납부한 부수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존치가 인정되어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부수토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 전부터 존치지역 내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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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규정 중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경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을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승인고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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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승인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해당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계획 승인고시와 감면세액 한도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 고시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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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양도소득세 - 1994.05.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해당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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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감면규정상 사업인정고시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2항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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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철거됨으로 인해 그 보상금조로 받은 APT입주권으로 취득한 APT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APT 양도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보상으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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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보상 입주권으로 산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소유하던 주택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철거됨으로 인해 그 보상금으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 시 1세대 1주택의 범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보상으로 받은 입주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