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철거 보상 입주권으로 산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재개발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 철거 보상으로 받은 입주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 주택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철거되었다. 그 보상금으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뒤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주택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철거됨으로 인해 그 보상금으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 시 1세대 1주택의 범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하던 주택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철거됨으로 인해 그 보상금조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 주택 철거의 보상금으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아파트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자산01254-726 (<time datetime="1991-03-20">1991.03.20</time> 회신), "철거 보상 입주권으로 산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00)
- 원 제목
- 소유하던 주택이 철거됨으로 인해 그 보상금으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