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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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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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 개선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장 운전과정 개선 컨설팅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이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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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본에서만 수행하고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 없는 인적용역이면 관련 기존 회신을 따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용역이면 신고·납부한다. 컨설팅 대가가 인건비에 통상 이윤을 더한 정도를 넘지 않고 주된 용역이 일본에서 수행됐는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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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양수대가이거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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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신고와 원천징수 오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일본법인에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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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개월간 국내 설계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7개월간 건축설계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므로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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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법인의 건설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건설 계획설계 및 컨설팅 용역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용역대가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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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사업장을 통한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송금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은 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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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법인의 경영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 약 3개월 체재하며 제공한 경영진단 컨설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자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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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개정보 활용 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3.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패션·디자인 컨설팅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고 공개되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한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한미조세협약 제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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