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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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컨설팅 관련 체재비도 용역대가에 포함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도 동 자문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2004.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항공료·숙박비·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들 비용도 컨설팅 자문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비용이다.

2 공장 개선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공장 운전과정의 개선을 통한 운전수익을 증대시키고자 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장 운전과정 개선 컨설팅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이면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대가의 성격으로 보아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컨설팅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본에서만 수행하고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 없는 인적용역이면 관련 기존 회신을 따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용역이면 신고·납부한다. 컨설팅 대가가 인건비에 통상 이윤을 더한 정도를 넘지 않고 주된 용역이 일본에서 수행됐는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소프트웨어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시스템 구축작업에 필요한 컨설팅용역을 함께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양수대가이거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용역대가는 어느 조약을 따르는가?
미국국적의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는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2001.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국적 개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과세 여부는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협약으로 결정한다. 거주지국이 미국인지 중국인지는 두 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판단한다.

6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신고와 원천징수 오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일본법인에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7개월간 국내 설계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7개월의 기간동안 농수축산물물류센타 건축물 설계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7개월간 건축설계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므로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미국법인의 건설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건설 계획 설계안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건설 계획설계 및 컨설팅 용역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용역대가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국내사업장을 통한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법인이 컨설팅용역을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송금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은 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미국법인의 경영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약 3개월간 내국법인에 체재하면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 약 3개월 체재하며 제공한 경영진단 컨설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자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본 본사의 컨설팅대가는 어디서 신고하나?
일본법인이 경영 및 기술관련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그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비록 본사가 컨설팅용역의 상당부분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당해
국제조세-1993.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받은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방법을 물었다. 본사가 상당 부분을 제공했더라도 국내사업장을 통해 일부를 수행했다면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신규거래처 확보, 시장조사와 사후관리 등 용역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가 전제다.

12 공개정보 활용 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컨설팅용역 내용이 산업상, 상업상의 기술정보(Know-How)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제조세법인세법1993.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패션·디자인 컨설팅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고 공개되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한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한미조세협약 제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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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