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 본사의 컨설팅대가는 어디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7-309회신일 1993.06.2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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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2

본사가 상당 부분을 제공했더라도 국내사업장을 통해 일부를 수행했다면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받은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방법을 물었다. 본사가 상당 부분을 제공했더라도 국내사업장을 통해 일부를 수행했다면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신규거래처 확보, 시장조사와 사후관리 등 용역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한국에서 경영 및 기술 관련 용역을 제공하려고 국내사업장을 설치한다. 국내사업장은 신규거래처 확보, 시장조사 및 사후관리 등 용역 일부를 수행하고 본사는 상당 부분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경영 및 기술관련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그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비록 본사가 컨설팅용역의 상당부분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이 한국에서 경영및기술관련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그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신규거래처의 확보, 시장조사 및 사후관리 등 그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본사가 컨설팅용역의 상당부분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지급받은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신규거래처 확보, 시장조사 및 사후관리 등 용역 일부를 수행한다면, 본사가 컨설팅용역의 상당 부분을 제공했더라도 그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309 (1993.06.22 회신), "일본 본사의 컨설팅대가는 어디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20)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지급받은 컨설팅용역대가의 국내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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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