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용역대가는 어느 조약을 따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017-4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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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용역대가는 어느 조약을 따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과세 여부는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협약으로 결정한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국적 개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과세 여부는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협약으로 결정한다. 거주지국이 미국인지 중국인지는 두 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미국 국적 개인에게 용역을 받는다. 용역은 중국시장 정보, 사업계획 및 경영 컨설팅이며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국적의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는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중국내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하는 미국국적의 개인으로부터 중국시장에 관한 정보, 사업계획 및 경영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대가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한편, 상기 미국인의 거주지국이 미국인지 중국인지는 미국과 중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에서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미국 국적 개인에게 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중국 내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하는 미국 국적의 개인으로부터 중국시장에 관한 정보, 사업계획 및 경영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대가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한편, 상기 미국인의 거주지국이 미국인지 중국인지는 미국과 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017-45 (<time datetime="2001-12-18">2001.12.18</time> 회신),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용역대가는 어느 조약을 따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86)
원 제목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국적개인에 대한 조세협약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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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