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컨설팅 관련 체재비도 용역대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8회신일 2004.12.3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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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컨설팅 관련 체재비도 용역대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30

이들 비용도 컨설팅 자문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항공료·숙박비·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들 비용도 컨설팅 자문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비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에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도 동 자문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도 동 자문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컨설팅용역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의 소득 구분.

회답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도 해당 자문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8 (2004.12.30 회신), "컨설팅 관련 체재비도 용역대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22)
원 제목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체재비 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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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