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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을 통한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송금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송금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은 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과세표준)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과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하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②삭제 <1994.12.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3조(과세표준) 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동항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第5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國內源泉所得金額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또는 金額)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國內에서 발생한 缺損金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삭제<1982.12.21>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은 국내통신업체에 마케팅 업무지원과 소프트웨어 분석·설계 컨설팅용역을 국내사업장을 통해 2년간 제공한다. 내국법인은 그 용역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컨설팅용역을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국내통신업체의 마케팅 업무지원 및 중앙관제시스템통합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2년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국내사업장으로 통하여 수행되는 컨설팅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미국법인에게 송금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동 컨설팅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으로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2년간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며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2. 국내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컨설팅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용역대가를 송금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3.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으로서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법 제53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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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84 (1996.10.18 회신), "국내사업장을 통한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43)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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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