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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진입도로 공사 분담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진입도로 공사를 함께 수행하고 나눈 사업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협약상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진입도로 공사를 공동 수행하면서 소요 사업비를 각각 분담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골프장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목장용지, 임야,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표토제거, 절토, 면고르기, 흙운반 등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급경사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메우기 공사를 통하여 풍력발전단지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구축물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구축물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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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귀속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한 진입도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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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진입도로 건설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 승인이나 인·허가 조건으로 무상 귀속한 도로의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자원비축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신설・대체 공공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에서 신설·대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다면 여수시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이다. 공공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여수시에, 기존 공공시설은 신청인에게 각각 무상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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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성토공사, 진입도로 건설공사, 녹지 및 조경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 성토·도로·녹지·조경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해당 공사와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공급하는 건설과정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기부채납 진입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공제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
진입도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시설물을 국가 등에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 진입도로의 기부채납이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의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유사 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
발전설비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와 구분되는 발전설비,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조성과 발전설비·구축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구분을 물었다. 토지가치를 높여 취득원가를 이루는 공사는 불공제되지만 토지와 구분되는 설비 공사는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 적용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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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기부채납 공사비는 공제되나?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부가가치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유사사례 적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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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용지에 사용될 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여 진입도로개설 및 상?하수관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공동사업자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의 진입도로와 부대시설 공사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받은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 후 도로와 부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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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해 기부채납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입도로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조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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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무상 기부한 도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고속도로 휴게소까지의 진입도로 개설ㆍ포장공사를 시행한 후 당해 도로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재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시행해 국가에 기부한 도로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공사가 자기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업자가 비용 일부만 부담하면 그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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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토목공사는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가?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 잔디 이식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의 배수로·옹벽·진입도로·조경 등이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한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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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유치원과 상가 공사도 면세되나?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국세청 부가22601-1283 1991.10.01.)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주택단지내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유치원 및
부가가치세 - 1995.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와 단지 내 유치원 및 인근 상가의 건설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입도로는 첨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유치원과 상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치원은 주택단지 내에, 상가는 주택단지 인근 대지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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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공사 도급계약에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하는 위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소 진입도로 건설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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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진입도로 공사는 면세 건설용역인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도로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단지의 진입도로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도로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상시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조성 등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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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인 자기소유의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포장공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1.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토지를 포장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사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포장공사를 도급하는 거래라는 점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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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광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장의 진입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비용은 당해 사업장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자가 진입도로를 확장ㆍ포장해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필요에 따른 공사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공사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고 무관한 공사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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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택지·도로 공사는 국민주택 면세용역인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택지조성 및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국민주택 건설사에게 양도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의 택지조성과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국민주택 건설 면세용역인지 물었다.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더라도 해당 공사용역은 과세된다. 자기 소유 토지에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한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