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연습장 토목공사는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연습장 토목공사는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골프연습장의 배수로·옹벽·진입도로·조경 등이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한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위해 건물과 구조물 등 구축물을 신축하고 배수로·옹벽·진입도로·부분조경·자연잔디 이식 공사를 한다. 골프연습장은 임차한 토지 위에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 잔디 이식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물, 구조물등 구축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잔디 이식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3. 임차한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재무부 부가 46015-111, 1993.07.01)을 송부하오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골프연습장의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잔디 이식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골프연습장 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건물, 구조물 등 구축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잔디 이식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 임차한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70 (<time datetime="1998-06-15">1998.06.15</time> 회신), "골프연습장 토목공사는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25)
원 제목
진입도로 개설, 자연 잔디 이식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