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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다면 여수시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이다.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에서 신설·대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다면 여수시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이다. 공공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여수시에, 기존 공공시설은 신청인에게 각각 무상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여수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을 조성했다.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여수시에, 기존 도로와 하천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질의요지
자원비축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신설・대체 공공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의거 조성한 여수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설・대체 공공시설(진입도로, 방조제, 해면점용)은 여수시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공공시설(도로, 하천)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해당 거래가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여수시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원비축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신설・대체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면세 여부.
회답
신청인이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의거 조성한 여수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설・대체 공공시설(진입도로, 방조제, 해면점용)은 여수시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공공시설(도로, 하천)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해당 거래가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여수시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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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99 (<time datetime="2010-07-23">2010.07.23</time> 회신),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55)
- 원 제목
- 자원비축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신설・대체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