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귀속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0회신일 2013.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귀속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31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인허가 조건으로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한 진입도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한다. 완성된 진입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801 2011.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801, 2011.12.16.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허가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한 경우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0 (2013.05.31 회신), "무상귀속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56)
원 제목
인허가 조건으로 진입도로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킨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