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진입도로 공사 분담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970회신일 2022.11.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진입도로 공사 분담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15

협약상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진입도로 공사를 함께 수행하고 나눈 사업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협약상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진입도로 공사를 공동 수행하면서 소요 사업비를 각각 분담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지리적으로 연접한 사업지에서 다른 건설사업자와 각각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다. 양측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협약을 맺고 공사를 공동 수행하며 합의된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3303

본문(원문)

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각각 시행함에 있어 지리적으로 연접하고 있는 해당 사업지의 진입도로 개설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진입도로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협약서에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건설사업자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공동 수행하고 협약상 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각각 시행함에 있어 지리적으로 연접하고 있는 해당 사업지의 진입도로 개설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진입도로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협약서에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970 (2022.11.15 회신), "공동 진입도로 공사 분담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76)
원 제목
사업자가 도로개설공사 협약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