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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택지·도로 공사는 국민주택 면세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더라도 해당 공사용역은 과세된다.
자기 토지의 택지조성과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국민주택 건설 면세용역인지 물었다.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더라도 해당 공사용역은 과세된다. 자기 소유 토지에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한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부지로 조성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다. 또한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인 자기 소유 토지를 포장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택지조성 및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국민주택 건설사에게 양도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부지로 조성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자가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인 자기소유의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포장 공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사에 양도하기 전 자기 소유 토지에 시행한 택지조성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할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면세용역인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자기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부지로 조성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자가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인 자기 소유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포장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는 경우 해당 도로 포장공사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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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4 (1985.01.29 회신), "양도 전 택지·도로 공사는 국민주택 면세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52)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사에게 양도 전 토지에 제공하는 택지조성 및 도로건설공사의 면세용역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