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장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475회신일 2015.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골프장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31

별도 구축물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장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구축물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구축물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다. 진입도로가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 구축물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목장용지, 임야,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표토제거, 절토, 면고르기, 흙운반 등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급경사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메우기 공사를 통하여 풍력발전단지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7호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재부 부가-161, 2015.2.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부 부가-161, 2015.2.24.

사업자가 목장용지, 임야,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표토제거, 절토, 면고르기, 흙운반 등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급경사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메우기 공사를 통하여 풍력발전단지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7호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진입도로 공사비용이 별도의 구축물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기재부 부가-161, 2015.2.24.을 참고한다.

1. 토지에 표토제거, 절토, 면고르기, 흙운반 등 토목공사를 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2. 토지 위 진입도로가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 구축물에 해당하면 그 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진입도로 공사비용이 별도 구축물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475 (2015.08.31 회신), "골프장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07)
원 제목
골프장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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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