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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유치원과 상가 공사도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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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는 첨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유치원과 상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와 단지 내 유치원 및 인근 상가의 건설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입도로는 첨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유치원과 상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치원은 주택단지 내에, 상가는 주택단지 인근 대지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단지 내에 유치원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주택단지 인근 대지에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국세청 부가22601-1283 1991.10.01.)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주택단지내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유치원 및 주택단지 인근의 대지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상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주택단지내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유치원 및 주택단지 인근의 대지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상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1805 1991.12.14.
※ 국세청 부가22601-1283 1991.10.01.
※ 국세청 부가22601-1219 1991.09.17.
※ 국세청 부가46015-1348 1995.07.21.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 단지 내 유치원 및 인근 상가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주택단지 내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유치원과 주택단지 인근 대지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상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붙임: 재무부 부가22601-1805, 국세청 부가22601-1283, 국세청 부가22601-1219, 국세청 부가46015-134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19 완성된 국민주택의 별도 배관공사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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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1348 계속적인 분양알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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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75 (<time datetime="1995-11-08">1995.11.08</time> 회신), "주택단지 유치원과 상가 공사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55)
- 원 제목
-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