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가에 무상 기부한 도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직접 시행해 국가에 기부한 도로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재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시행해 국가에 기부한 도로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공사가 자기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업자가 비용 일부만 부담하면 그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휴게소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를 시행한 뒤 국가에 무상 기부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이와 달리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하고 운영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고속도로 휴게소까지의 진입도로 개설ㆍ포장공사를 시행한 후 당해 도로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동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고속도로 휴게소까지의 진입도로 개설ㆍ포장공사를 시행한 후 당해 도로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동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공사를 ○○공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행하고 공사비용의 일부를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공사는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진입도로 개설ㆍ포장공사를 시행한 후 도로를 국가에 무상 기부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용 일부를 휴게소 운영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공사는 해당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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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7 (<time datetime="2001-01-09">2001.01.09</time> 회신), "국가에 무상 기부한 도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26)
- 원 제목
-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산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