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3회신일 2012.02.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22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진입도로 건설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 승인이나 인·허가 조건으로 무상 귀속한 도로의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했다. 해당 진입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켰다.

질의요지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부가-801, 2011.12.1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801, 2011.12.16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3 (2012.02.22 회신),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9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