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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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연현금의 이자를 고유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예입해 얻은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 사용은 어떻게 보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27, 2009. 04. 29.를 제시하였다.

3 마을회가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마을회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는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마을회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증여 목적과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실제로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사용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양로당을 이장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건립한 양로당을 마을대표 이장 명의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에 포함되지만 대표자 개인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미달 사용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7.1.1일 출연받은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목적 외로 쓰거나 기준에 미달해 사용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으로 보며, 그 밖의 재산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연도부터 과세한다. 질의의 경우 1994년 1월 1일 부과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마을회 노인정 재산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노인정 등에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마을회의 노인정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운영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마을회 노인정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의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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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며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노인정 운영은 무료 이용시설 운영사업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명의 등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0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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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이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시기는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 재산을 취득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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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운용소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목적 외에 쓰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공익목적에 쓰지 않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교회에 건물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을 출연한 자가 당해 종교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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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에 건물을 기증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가 해당 종교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익법인 운용소득과 연구원 급여는 어떻게 관리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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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미달액 상당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위생에 기여하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 급여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없으려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있거나, 1년 이내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시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용 요건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운용소득은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출연자가 연대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자산 취득에 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율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지키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그 재산으로 납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증여세 납부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된 특정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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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