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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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2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3건 · 9/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중과세율 적용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02 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경과조치되나?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경과조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의 취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새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유예가 적용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이란 소득세법상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중과세율 유예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285(2004. 3.18.)을 제시한다.

404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도 60% 세율이 적용되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한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도 상가 부분에는 6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뒤 잔액을 다른 세율 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수도권·광역시 주택은 모두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서 수도권・광역시는 주택가액규모에 불구하고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나 수도권・광역시중 군 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수도권·광역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광역시 주택은 가액과 관계없이 포함되지만 군 지역과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된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06 2004년에 판 주택은 3주택 중과 대상인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보유자 등의 2004년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4년에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2004.1.1. 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중과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07 감면 신축주택도 중과세 판정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36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408 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인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 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중과세율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09 2004년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경과조치를 묻는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2004.12.31. 이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6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10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되는가?
1세대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세율을 물었다.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외에 한 채만 보유했다면 일반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1 새 주택 취득 시 종전 양도분도 중과되나?
2004. 1. 1.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주택 모두를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한 주택은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모두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 양도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종전에 양도한 주택에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12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제외대상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413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도 중과 유예를 배제하나?
“2004년 1월 1일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서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무상 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에 대물변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유예 대상인지 묻는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14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15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나?
5호이상의 임대용주택을 같은 시・군에서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임대용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시·군에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16 비거주자 임대주택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나?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이란 거주자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임대용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중과세율 배제를 받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의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원문은 비거주자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7 비수도권 저가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해당 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 경과조치를 받을 수 있는가?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 경과조치가 배제되는 경우를 물었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되며 예정신고는 법정기간 내 신고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2004년 양도한 3주택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중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4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421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 기존 3주택을 2004년에 팔면 60% 중과되나?
2003.12.31. 현재 3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2004.12.31.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2004년 중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2004년 말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아니라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3 감면주택의 면제·중과·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투기지역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의 면제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및 탄력세율 적용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종전 취득주택에는 중과 개정규정이 배제되며 투기지역의 일정 주택에는 탄력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