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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주택을 2004년에 팔면 60% 중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4년 말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아니라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다.
2003년 말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2004년 말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아니라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3.12.31.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4.12.31.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3.12.31. 현재 3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2004.12.31.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2004년 중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3.12.31. 현재 기존의 1세대3주택 이상인 자가 2004.12.31.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2003.12.30.법률개정 전의 것)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 보유자의 기존주택 양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2003.12.31.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4.12.31.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2003.12.30. 법률개정 전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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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 (<time datetime="2004-02-13">2004.02.13</time> 회신), "기존 3주택을 2004년에 팔면 60%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66)
- 원 제목
- 1세대3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