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겸용주택의 화장실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에 부설된 화장실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화장실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임대주택 재개발 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주택이 신축되어 주택면적이나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0항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주택이 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과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철거 후 재건축공사기간은 제외하고 재개발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임대개시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축 후 면적이나 기준시가가 초과되어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겸용주택의 계단과 옥탑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계단 등 시설물과 옥탑을 주택면적에 포함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별도 지하주차장도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별도로 건축된 지하주차장을 주택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2008.05.08.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 리모델링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이 리모델링 전・진행 중(사업기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리모델링 전·사업기간·리모델링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은 방식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겸용주택 계단 면적은 주택에 어떻게 배분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7 겸용주택 계단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안분기준은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별동 건물이 있어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한 울타리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별동으로 주택 외의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주택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을 증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별동 건물을 포함한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에 따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용도변경으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 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건물 및 토지 각각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으로 주택 면적이 더 커진 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건물과 토지의 공제액을 각각 계산한다. 각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표2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택 지분 양도 시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 지분을 양도할 때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일부 양도 시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과 양도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부 멸실된 수용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이 일부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 주택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멸실된 주택면적 해당하는 가액만큼을 취득당시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주택 일부가 멸실된 경우 실거래가 신고 시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멸실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을 건물 기준시가에서 차감한다. 계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겸용주택의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에서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바꾼 겸용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 당시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 증축 부분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을 판정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부분을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에 포함할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면적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복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상속받은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택면적이 더 큰 복합주택은 전체가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복합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복합주택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복합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복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택·비주택 복합건물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주택 판정 및 면적 구분과 합가 후 양도 시 비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불명확한 공용부분은 주택과 비주택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직계존속 봉양 합가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겸용주택의 과세 여부를 판정할 기준 시점을 물었다.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양도 당시의 사용용도에 따라 산정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상가주택의 어느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주택이 함께 있는 상가주택의 양도 시 주택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이 아니다. 한 번도 거주한 사실이 없는 순수임대목적의 거주용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도 모두 주택인가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된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면적보다 적어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부분만 비과세할 때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건물면적보다 작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21 부수토지에 점포를 지으면 전부 주택인가?
주택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더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증축 전・후의 부수토지면적 변동이 없으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일정한 경우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증축 전후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어야 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무허가 미등기주택의 대지도 비과세되나?
무허가 미등기 주택 이외에는 주택이 없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면적의 5배이내인 대지 200평 모두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미등기주택에 딸린 대지 200평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면적의 5배 이내인 대지 200평 전부가 비과세에 해당한다. 회답은 질의의 대지가 주택면적의 5배 이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23 재건축 복합주택의 비과세 부분은 어떻게 정하나?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 중 멸실된 종전건물의 연면적에서 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포함된 종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과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250과 재일01254-13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4 재건축 복합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 중 멸실된 종전건물의 연면적에서 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포함된 종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일정 비율의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3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5 재건축 전후 기간과 겸용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멸실된 종전 건물 연면적에서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종전주택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던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며 주택면적이 다른 건물면적 이하이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 부분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겸용주택 지하실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계산은 실지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지하실의 주택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하실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면적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택과 주택 이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27 점포가 딸린 주택은 전부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사실상의 주택면적이 영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다고 확인되면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주거용 사용 여부와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8 국민주택 다세대주택 건축 시 양도세가 환급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각 주택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점포가 딸린 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된 경우 주택면적이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이 경우 공부상 기재된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상가 또는 가옥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된 경우 주택면적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기재된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상가 또는 가옥으로 판정한다.

30 증축 부분에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주택을 증축하였을 때에는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축된 주택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축 부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그 주택면적과 부수토지 면적에 과세된다.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