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면적이 더 큰 복합주택은 전체가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면적이 더 큰 복합주택은 전체가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복합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복합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복합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복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이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함께 가진 복합주택인 경우이다. 두 부분의 면적 크기에 따른 주택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복합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복합주택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복합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복합주택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주택 범위의 판정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복합주택이 포함됩니다. 복합주택의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0 (<time datetime="2004-10-12">2004.10.12</time> 회신), "주택면적이 더 큰 복합주택은 전체가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31)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