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다세대주택 건축 시 양도세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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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다세대주택 건축 시 양도세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각 주택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다.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법령상 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적 계산은 건물 전체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주택면적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와 면적 계산방법.

회답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적은 건물 전체면적이 아니라 각각의 주택면적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3 (<time datetime="1987-01-27">1987.01.27</time> 회신), "국민주택 다세대주택 건축 시 양도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24)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 양도소득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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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