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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다세대주택 건축 시 양도세가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각 주택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다.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법령상 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적 계산은 건물 전체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주택면적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와 면적 계산방법.
회답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적은 건물 전체면적이 아니라 각각의 주택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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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3 (<time datetime="1987-01-27">1987.01.27</time> 회신), "국민주택 다세대주택 건축 시 양도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24)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