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분양권 취득 후 해외근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뒤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준공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며 고가주택이 아니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988.08.25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 3년 보유)을 못 갖춘 것으로, 새로운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종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종전 요건을 갖춘 전매제한 주택에는 제한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와 전매제한 시 양도기한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면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률상 양도로 본다. 거주이전 목적의 일반적인 비과세 문제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37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개정 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경과조치와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자가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양도와 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전매 제한 주택은 제한 종료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거주 이전에도 별도 부칙이 적용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만 수령한 상태에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는 당초토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중간에 전매한 공동사업자지분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매매 도중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간에 전매된 공동사업자 지분은 당초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당초 계약 후 중도금까지만 받은 상태에서 취득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