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분양 아파트에 재개발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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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분양 아파트에 재개발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새 아파트의 양도에는 도시재개발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재개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새 아파트의 양도에는 도시재개발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당첨자의 1회 전매 허용 여부는 조합 설립 인가권자에게 문의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 주택조합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최초당첨자의 1회 전매 허용 여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 주택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 주택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문중 최초당첨자는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조합의 설립 인가권자에게 문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주택조합으로부터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재개발 규정의 적용 여부와 최초당첨자의 1회 전매 허용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 주택조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최초당첨자에게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할 수 있는지는 조합의 설립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19 (<time datetime="1990-11-23">1990.11.23</time> 회신), "재건축 분양 아파트에 재개발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16)
원 제목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새 아파트 분양받아 양도시 관련 내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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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