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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주택의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면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률상 양도로 본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와 전매제한 시 양도기한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면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률상 양도로 본다. 거주이전 목적의 일반적인 비과세 문제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37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했다. 종전 주택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전매제한이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1988.08.25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거주하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이전한 경우의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637, 1988.12.14) 내용을 참조.
2. 또한 귀문의 경우 종전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0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종전 주택에 전매제한이 있는 때의 양도기한.
회답
1. 1988.08.25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부칙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문제는 기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37(1988.12.14)을 참조한다.
2. 종전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면,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경우 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637 1988년 개정 당시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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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2 (<time datetime="1989-02-09">1989.02.09</time> 회신), "전매제한 주택의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95)
- 원 제목
-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