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준공 전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양도소득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 전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준공 전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상태에서 전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준공 전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후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 양도와는 다르게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해외이민 등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 한편 질의 사안은 아파트 준공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 계약금 및 중도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인 거주자가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에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한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사유’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솓그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당해아파트가 준공되기전, 계약금 및 중도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적용세율은 같은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준공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 거주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해외이민 등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부득이한사유’로 보아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 아파트 준공 전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전매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적용세율은 같은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5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준공 전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양도소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60)
- 원 제목
- 아파트 준공 전 중도금까지만 불입한 상태에서 전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