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자 지분 전매도 양도세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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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 지분 전매도 양도세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23. 다툰 결과1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간에 전매된 공동사업자 지분은 당초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매매 도중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간에 전매된 공동사업자 지분은 당초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당초 계약 후 중도금까지만 받은 상태에서 취득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만 받았다.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매수한 자기 지분을 포기하고 함께 취득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하였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만 수령한 상태에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는 당초토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중간에 전매한 공동사업자지분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소유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만 수령한 상태에서 당해 토지 취득자인 공동사업자 중 한 사업자가 매수한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기하고 함께 취득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당초토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중간에 전매한 공동사업자지분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공동사업자 지분이 중간에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된 경우 당초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토지소유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만 수령한 상태에서, 토지 취득자인 공동사업자 중 한 사업자가 매수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기하고 함께 취득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당초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중간에 전매한 공동사업자 지분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부22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282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1994서18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1994서244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1994서22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1994중24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1994서183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1994중23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1994서20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1994서18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1994서18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66 (<time datetime="1985-10-22">1985.10.22</time> 회신), "공동사업자 지분 전매도 양도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20)
원 제목
중간에 전매한 공동사업자지분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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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